"1조원 사회 환원 변함없어" 정몽구 회장측 항소심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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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정 회장은 1심에서 회사 돈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0부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정 회장 측 변호인에게 "(1조원대 주식의) 사회 환원 문제는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데 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환원을 하겠다는 이유는 뭔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4월 17일) 때 서면으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경영권 승계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정 회장 부자 소유의 ㈜글로비스 주식 등 1조원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회 환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 방법과 시기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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