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본인이 직접 신청/새해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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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그동안 통·반장이 임의로 선정해오던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방식이 올해부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보사부는 27일 그동안 통·반장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정해오던 방식이 요보호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올해부터 본인이 신청후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꾸어 8월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총2백20여만명 가운데 소득기준을 통과한 2백18만8천명과 내년중 예상되는 요보호자 22만8천명을 책정,모두 2백41만6천명(전국민의 5%)을 내년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2백24만6천명(전국민의 5.2%)보다 9% 줄어든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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