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잡나 못잡나”말씨름 3년/이근안경감 현상수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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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변협,공소시효 9달남아 촉구
대한변협 인권위는 23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전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3)에 대해 변협차원에서 현상금을 내걸어 공개수배할 것을 대한변협에 건의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상금 1천만원으로 현상수배하거나 검찰에 검거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이씨의 공소시효(7년)가 내년 9월23일로 9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도 당국이 성의있는 수사자세를 보이지 않고있어 수사기관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씨검거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씨 현상수배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85년 9월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김씨등 시국사범들을 고문해온 혐의가 밝혀져 수배를 받자 행방을 감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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