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든「표절」사실과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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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앙일보 12욀 2일자(일부지방3일)독자의 광장「시각」란에 실린 사진평론가 권진희씨의 「미전대상작품 사진표절확실」이란 글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밝히고자 한다.
권씨는 이번 국전 대상작품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술계에 자주 발생하는 표절의 한 예로『87년 부산의 여류화가 안종연씨는 서울전시작품중 3점이 자기작품을 표절했다고 항의하는 서양화가 강경규씨에게 자기는 강씨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 어느 여류 사진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것으로, 강씨도 그 사진을 모방했다고 항변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권씨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쓴 것이다.
안씨의 표절시비는 당시 경향신문등에 보도되면서 논란을 빚다가 하종현 미협이 사장의 중재로 안씨가 하이사장 앞에서 본인의 작품 4점을 표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작성해 본인에게 건네줌으로써 일단락됐던 것이었다.
본인은 작업하기에도 바빠 이런 문제에 대꾸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강단에 선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권씨의 착오를 지적해둔다. 강경규 <서양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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