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3명 소송제기/1억2천만원 피해보상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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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청문회거쳐 재판날짜결정”/일 법원
【동경 AP·AFP=연합】 제2차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위안부였던 김학순씨(67)등 한국인 3명은 6일 일본정부가 각각 2천만엔(한화 1억1천9백만원)의 피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동경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부분 한국인인 10만명 이상의 여성이 처음에는 일본 정부에 의해,나중에는 일본 민간회사에 의해 1938∼45년 동남아전선에서 일본군 종군 위안부로 일하도록 강요돼 왔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17살때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 노릇을 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지금도 깊은 원한에 사무쳐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는 70대 또는 80대의 일본인이라면 「위안부」가 무엇인가를 잘 알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일본정부는 민간회사가 여성들을 징집했으며 일본정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가고 절규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이같은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소송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청문회를 거쳐 재판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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