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시험 출제 물의/시립대 교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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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설부는 4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자신이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내용과 같은 문제를 출제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시립대 안쌍종교수(49)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본지 2일자 보도)
건설부는 또 각 중앙부처 및 시·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앞으로 송교수를 공인중개사시험 등의 출제위원 선정에서 제외키로 하는 한편 학칙에 따라 징계해주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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