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경유난방 의무화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다세대 주택은 제외>
오는 93년 9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전용면적 14평이상 아파트·연립주택·빌라등 중앙난방식 공동주택도 값이 싸지만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벙커C유 대신 도시가스(LNG) 또는 경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처는 21일 서울시가 최근 「맑은 공기보전 5개년 계획」을 세워 도시가스 사용확대를 건의(중앙일보 11월1일자 19면 보도)해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연료사용규제고시를 고쳐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93년9월부터 도시가스 또는 경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환경처와 서울시는 이에 앞서 35평이상, 30∼35평미만 아파트는 90년 9월, 91년 9월에 각각 도시가스사용을 이미 의무화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