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웃돈요구 접수거부 늑장수리|차량정비업소들 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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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88년 이후 경기지역차량대수는 연평균 30%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업소는 크게 부족,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정비업소들은 차량증가로 정비·수리물량이 늘어나자 공공연히 웃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웃돈을 주지 않을 경우 수리기간을 최고 한달씩이나 미루거나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고장차량은 아예 접수를 거절하는등의 횡포를 부리고있어 잦은 시비가 일고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카센터·자동차부품상등 무허정비업소로 몰려 고장수리등을 의뢰, 정비불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부채질하고있다.
◇정비업소부족=수원·안양·부천·성남등 경기도내 36개 시·군에 등록된 차량은 총56만1천6백85대에 이르고있다.
현행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차량이 1천2백대당 정비업소 1개소 신설을 허용하고있으며 이를 기준할 경우 경기지역에는 4백68개의 정비업소가 필요하나 실제업소는 1급 94개, 2급 8개등 1백17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과천·미금시와 평택·남양주군등 4개 시·군에는 정비업소가 단한곳도 없으며 30개업소가 필요한 성남시는 5개, 17개가 필요한 광명시는 1개, 22개가 있어야할 안산시는 4개등 오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태부족현상을 빚고있다.
◇업소횡포=지난7월 추돌사고를 내 안양K업소에 수리를 맡긴 김기승씨(38·호계동)는 『업소 관계자가「수리차량이 밀려 범퍼를 구하기 어렵다」며 「제때 수리를 하려면 웃돈을 내라」고 요구, 실랑이 끝에 3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말했다.
지난8월12일 용인H서비스에 차를 맡긴 엄태호씨(42·수원시연무동)는 업소측 요구대로 72만원의 수리비를 주고도 당초수리약속기간보다 보름이나 늦은 26일만에 차를 찾았으며 김광룡씨(33·안양5동)는 같은달 3일 안양J공업사에 범퍼수리를 의뢰했으나 정비업소측이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미루는 바람에 32일만에 차를 되찾았다.
이에 대해 K공업사측은『수리물량이 워낙 밀리는데다 부품공급이 제때 안돼 어쩔수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무허업소난립=허가업소보다 카센터·카인테리어상등의 불법 무허가 수리가 오히려 더 많아 올들어 경찰에 적발된 업소만 8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들 무허업소의 엉터리 정비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단속에 나서 지난 9월18일 안양시내 영상카센터주인 진용규씨(37·관양동)와 안산시에서 무허가 가건물을 지어 정비업을 해온 이태원씨(33)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원아리랑 카센터주인 김영호씨(37)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문제점=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소 용지를 공업·준공업·상업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1급정비업소의 경우 6백평이상의 부지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어 정비업소 1개를 신설하는데 50억원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은 신설할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적 허가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현재로선 증설이 어렵다』며 『정비업소설립용지 제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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