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중독 기준 신설/망막·말초신경등 몇가지 검사로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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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농도 10PPM이상 사업장만 적용… 논란일듯
노동부는 9일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통 질환의 직업병 인정요건을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서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노동부예규)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황화탄소 중독증세를 보이는 근로자들은 과거 내과 신장조직검사등 7개 전문과목 23개항목의 검사를 거쳐 (6개월이상 소요)전문가들의 비교적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업병판정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몇가지 검사(3개월가량소요)로 인정기준에 부합되면 즉시 직업병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황화탄소 중독증 인정기준은 ▲평균농도 10PPM이상 사업장에 수년간 근무한 자로 망막병변·말초신경병변·중추신경장해·시신경염증 두가지 이상이 있거나,이중 한가지와 신장·간장·심장·조혈계·생식계장해등 가운데 한가지가 있는 경우 ▲수십 PPM의 사업장에 수주이상 근무한 자로 정신이상증세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대량 또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폭로돼 급성중독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 인정기준은 10PPM이상의 작업장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수 PPM의 농도에 십수년간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직업병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재야 노동·의료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진직업병 근로자의 경우 작업장농도를 알 수 없었던 기간에 발병했기 때문에 이번 기준에 관계없이 직업병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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