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부의 세습」 차단/징세행정 대폭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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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증자·합병악용한 조세회피 추적/기업 문화재단 부은닉여부 감시/서 국세청장 “세정취약부분 시정하겠다”
주식거래가 복잡해지고 재계가 2세·3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크게 늘 수 있는 「자본거래에 의한 부의 상속·증여」에 대한 징세행정이 크게 강화된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오전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최근 일부 기업에서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상속·증여등 조세회피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특히 『기업의 증자·감자·합병등 제도적 절차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현행 세법규정으로서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함에도 그동안 과세근거의 검토나 연구노력의 부족으로 과세를 등한히했다』고 지적하고 『지방국세청장들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세정의 취약부분을 시정,과세함으로써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라』고 독려했다.
서청장은 주식이동규모가 크거나 이동이 잦고 위장증여혐의가 짙은 법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소득세의 적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업공개전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양도함으로써 기업에 귀속되어야할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법인에는 법인세,개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라』면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성 제고에 세정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청장은 또 대기업의 문화재단등 공익법인 문제에 언급,▲법인설립후 2년이내에 출연자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중 60%이상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의 여부등을 철저히 파악해 각종 공익재단들이 재벌 일가의 부의 은닉처가 되고 있는지 감시하라고 시달했다.
서청장은 이와 함께 『최근 우리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치·낭비풍조의 진정을 위해 유흥업소들의 세법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기업의 소비성경비에 대한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사치성 소비재판매업소나 소비성서비스업소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일과성이 아닌 계속·반복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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