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여가수 1억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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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990년대 인기 댄스그룹의 여성 멤버인 가수 A씨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연예활동도 못하고 정신적 손해까지 봤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는 2005년 새 앨범 취입을 앞두고 코와 광대뼈, 안면윤곽 수술을 받으러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A씨에 따르면 의사 B씨는 눈과 턱 수술을 비롯해 콧방울을 줄이고 이마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도 함께 하자고 권했다. A씨는 소장에서 "병원 실장으로 있는 B씨의 부인까지 가세해 끈질기게 권유하는 탓에 할 수 없이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9시간여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1주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A씨는 얼굴의 부기가 빠지지 않아 당황했다. B씨가 "1~2주 후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른쪽 눈은 심하게 떨리고 왼쪽 쌍꺼풀은 계속 늘어져 A씨의 걱정은 깊어만 갔다. A씨는 B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호소했지만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지 않으냐"는 대답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A씨는 소장에서 "코가 주저앉았고 눈에 흉터가 있으며 광대뼈에 느낌이 없다"고 증상을 설명했다.

그는 "음반 판매가 연기되고 업소 출연도 못해 연예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며 "2년 동안의 공백은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와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입 감소로 손해 본 51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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