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 연탄배달료 인상|서울시 한장에 최고 95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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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7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고지대기역에 대해 현재 한장에 최고 55원인 연탄배달료를 거리별로 차등을 두어 최고 95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사 15도 이상의 고지대지역은 판매업소와의 거리가 50m이내일 경우 연탄 장당 판매가격 1백85원에 배달료 65원을 추가한 2백50원, 1백m이내는 2백60원, 1백50m이내는 2백70원, 1백50m이상은 2백80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고지대의 연탄배달료를 동별로 10∼55원으로 결정,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등 행정처벌을 내린 결과 판매업소에서 고지대지역에는 아예 연탄배달을 기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어 배달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배달료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2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 4만5천가구에 대해 배달료에 해당하는 하루 최고 1백95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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