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분양 전면수사|부산 석천건설등 21개업체|업주1명 구속 넷 수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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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지검동부지청특수부(주대경부장·이무상검사)는 1일 부산시내에 건립중인 아파트를 사전분양해 온 21개 아파트건설회사에 대해 전면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차로 부산시안악동733일대에 석천아파트 1백40가구를 건설하면서 이중 96가구를 사전분양한 석천건설대표 조병화씨(40)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다뉴브주택(대표 김낙중·40), 세명건설(대표 고영수·40)등 4개건설업체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아파트분양승인조차 받지않은 상태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게되자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짜고 사전분양하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
검찰의 이번 수사는 부산시해운대일대 신시가지 건설계획과 동래구·금정구일대택지개발계획을 둘러싸고 군소아파트건설업체가 이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사전분양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시작된 것.
검찰은 사전분양아파트건설업자 및 위장전입분양자,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를 철저하게 밝혀내 모두 구속수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묵인 및 관련여부도 철저히 가려내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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