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2009년부터 법인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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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46개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최종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합의했다"며 "다음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대학별로 자율적인 법인 전환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법인을 만들게 된다. 법인이 되면 현재 직선제인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대학 운영의 권한을 갖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뀌게 된다. 총장은 4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총.학장 등 당연직 6명과 산업계.지역 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예.결산, 조직 신설, 교원 및 직원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교직원연금은 현행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른 손실분 보전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법인으로 전환한 해는 물론 이후에도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분야 증가율을 반영해 국고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신분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 전환 이후에도 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정년을 보장한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노조와 교직원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인 전환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들은 "법인화할 경우 대학 서열화가 심화돼 지방국립대가 고사하게 된다"며 "기초학문이 붕괴하고 등록금 인상 등의 부작용도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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