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철희기자】경기도성남시의회는 18일 월간『말』지 10월호 기고문과관련, 이상락 의원(38) 을 제명 처분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제8차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이 『말』지 10월호에 기고문을 통해 ▲Y의원 추행사건 ▲교육위원 추천관련 뇌물사건 ▲성남시장의 시의회 의장선거관련 비리문제 등을 거론해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 같은 제명조치를 취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제명조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했을 경우에 한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말』지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일부 교육위원 후보의 추천청탁과 관련, 야당의원들이 무더기 구속된 반면 여당의원들에는 경찰당국이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종 뇌물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성남시의회는 또 지난14일 교육위원후보 추천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사퇴서를 제출키로 의사를 밝히고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전윤실 의원(58)도 제명함으로써 성남시의원 중 제명된 의원 수는 지난7월 이후 모두 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재적의원도 45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이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이 뽑은 시의원을 자신들의 비리를 들추어냈다는 이유로 제명하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같은 제명결의는 시의회가 스스로 지자제 본래의 의미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