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나라의 조세권 쥔 막강한 권력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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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감이 별로 좋지 않지만 국세청은 역시 「경제 포도청」이란 비유가 걸맞다.
단순히 세법에 따라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개 집행기관이 아닌 것이다.
정부 조직상으로 엄연히 국세청은 재무부의 외청 중 하나이나 어느 누구도 국세청을 외청 취급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면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같다.
한마디로 싫든 좋든 막강한 「권력기관」인 것이다.
국세청의 권력은 국가의 조세권에서 나온다. 또 그래서 국세청장은 최고통치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중의 하나다.
때로는 통치권자의 의중도 빨리 읽어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조사에서부터 ▲유흥·향락·과소비업소에 대한조사 ▲호화생활자에 대한조사 ▲임대료를 턱없이 많이 올린 사람들에 대한 조사 ▲요금을 많이 올린 목욕탕·대중음식점에 대한 조사 등 별별 세무조사도 다 벌인다.
여기에다 법인세 조사·소득세 실지조사·부가세 경정 조사 등 통상적인 조사가지 감안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국세청장 자리는 차관급이지만 대통령의 신임면에서는 여느 장관보다 더한 인물이 발탁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장관급 청장」이란 말도 있다.
그래서 다른 부처의 장관처럼 국세청장은 자주 바뀌지도 않는다. 지난66년 국세청 발족이후 역대 국세청장은 초대 이낙선씨부터 현재의 서영택씨에 이르기까지 단 7명.
국세청장 평균 재임·기간은 44개월로 최장수는 70개월의 고재일씨. 최단명은 6공 출범직후 물러난 성용욱씨(10개월)로 장수하게 마련인 국세청장 중 유일한 예외다.
현재의 서청장을 제외한 6명 청장 중 김수학 씨를 뺀 나머지 5명이 모두 군 출신이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토박이 국세청 출신의 청장은 현재의 서청장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세정에 밝은 인사가 청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1만6천여 세무공무원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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