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승용차 등록업무 대리점·구청 이관 서울시서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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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새로 구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 및 번호판 교부 등 업무가 자동차판매대리점으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16일 현재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맡고있는 자동차등록업무를 민간판매업소와 각구청에서 직접 맡도록 하는 자동차등록사무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법령의 개정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는 현재 하루9천5백건에 이르는 각종 자동차등록업무를 강남·강서 등 2개 등록사업소가 관장, 민원인들이 장시간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관계공무원이 각종 비리를 저지를 소지마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가용승용차를 새로 산 사람들은 판매업소에 등록세납부·지하철공채매입·등록서류제출 등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교부 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판매업소와 차량관리사업소에 전산망을 갖춰 등록과 함께 단말기에 입력, 번호판중복교부 등의 착오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주소변경원부·발급 및 열람·압류등록 등 기타 등록사무는 내년1월부터, 명의변경·이전·말소등록 및 자가용사용신고 등 업무는 내년 7월부터 22개 구청의 시민봉사실에서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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