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관 매단채 도주/운전사 살인미수 적용/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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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5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검문 경관을 차에 매단채 달아나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던 김용식 피고인(29·전북 익산군 왕궁면 동용리)에게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이 뜸한 심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검문에 불응한 채 운전석 차장에 매달린 경관을 끌고 1㎞ 이상을 시속 40㎞로 내달린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문경관을 매단 채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형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징역 2년6월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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