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 비리 판친다/내달부터 「면허시험 제한」 학생 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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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강사들 버젓이 웃돈요구/여수강생 희롱·추행까지/시설·장비도 엉망… 감독강화 시급
운전교습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동차학원 강사들이 수강생에게 불친절하고 공공연히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부녀자 희롱·성폭행까지 서슴지 않아 문제가 되고있다.
또한 학원측은 법적 시설·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폐차 직전의 낡은 자동차로 형식적인 교습에 그치는 등 탈법·불법을 일삼고 있다.<관계기사 19면>
이같은 현상은 당국이 1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3회이상 탈락할 경우 6개월간 재응시를 제한키로 관계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자 11월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수강생들은 행정기관이 학원강사의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자동차학원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웃돈 요구=9월 한달동안 서울 화곡동 S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은 고정희씨(33·주부)는 강사가 『운동신경이 왜 이렇게 무디냐』고 자꾸 핀잔을 주며 『다른사람은 수고비를 준다』는 말을 반복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견디다못해 5만원을 주었다고 불평했다.
서울 S학원에 다니는 김경승씨(28·회사원)는 『30대 담당강사가 「혼자 코스연습을 하라」며 첫날부터 불친절해 5만원을 줬더니 성의를 보이더라』고 했다.
시내주행 연수과정에서도 매번 5천∼1만원을 점심·담뱃값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웃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시간 수강료를 내더라도 갖가지 핑계를 대고 30∼40분씩 일찍 끝내는 등 행패를 부리기 때문.
대부분의 학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격(동일차종 2년이상 운전,교습보조 3년이상 근무)을 갖추지 않은 기능강사를 월15만∼35만원의 저임금으로 고용,이같은 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성폭행·희롱=지난달 15일 저녁 수원 H운전학원에서 이학원 강사 김복수씨(30)가 수강생 김모씨(24·주부)에게 『자주 출제되는 학과시험문제를 가르쳐주겠다』고 꾀어 빈 사무실로 유인,강제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부 오모씨(38·서울 논현동)는 서울 H학원 강사 이상섭씨(42)와 도로주행 연수를 나섰다 천안까지 끌려가 강제 폭행당한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1백30만원을 뺏기기도 했다.
◇시설 미비=자동차학원 운영규칙은 20평이상의 강의실,정비장,22.7평이상의 주차장,야간조명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학원은 폐차직전의 봉고·승용차 등을 20만∼30만원에 구입,교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5월 총16개학원중 절반인 8개 학원이 차량연한(승용차 4년,버스 7년,트럭 13년)을 초과한 교습차량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학원 부족=서울시내 37개 자동차학원의 한달평균 수용인원은 2만여명이나 운전교습 희망자는 2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매달 평균 5천여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수원·부천·성남 등 수도권 도시도 마찬가지다.<전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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