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노조 24일째 「유람총회」/간부 2명에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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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노동쟁의법 위반
서울지검 공안2부 최찬묵 검사는 28일 전국을 순회하며 24일째 「유람총회」를 가져온 (주)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위원장 홍순계(33) 노조사무국장 서정록(29)씨등 2명에 대해 노동쟁의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홍씨 등이 지방순회총회를 계속하는 것은 회사(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를 하도록 한 노동쟁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 등은 노조원 6백여명과 함께 5일부터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총회투쟁」을 시작으로 설악산,부산 글로리콘도,경주도투락월드 및 대전 카톨릭 농민회관 등지에서 총회를 열어왔다.
노조측은 올 단체협약에서 회사측과 마찰을 빚자 ▲특별상여금 1백%의 일반상여금 고정화 ▲총회기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해줄 것 ▲징계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현재 노조원 4백50여명과 대전에서 「총회투쟁」을 계속,회사측과 맞서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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