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간입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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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80년대초 입산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올3월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입산취사 금지조치로 무박·야간등반이 신종 등산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사고위험이 점증, 국립공원 야간등반이 대폭 제한된다.
내무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석윤)에 따르면 설악산등 전국 15개 국립공원 야간등반이 오는 11월15일부터 무기한 금지된다는 것. 오는 10월과 11월14일까지 한달보름동안 홍보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이 조치에 따라 일반 등산객들은 일몰시점부터 일출 2시간전까지 입산을제한받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야간입산금지 대상공원을 살펴보면 서울근교의 북한산을 비롯, 설악산·속리산·계룡산·지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오대산·주왕산·치악산·월악산·소백 산·월출산·변산반도 (해상지역제외) 등. 입산금지의 예외적 허용대상은▲자연 자원조사및 학술연구조사▲산악단체훈련▲공무수행 공무원▲보이(걸)스카우트등 청소년단체 수련대회▲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허가신청 절차로는 신청서(인적사항·사유·산행계획·안전장비확보사항)를 작성해 관할지역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신청하면 된다. 단 직접 신청때는 입산 12시간전까지, 우편신청때는 4일전까지 서류가 접수돼야 한다. (540)1247∼8.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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