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15곳 적발|영세 세차장·인쇄소|폐수 불법배출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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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의 지속적인 폐수·매연·소음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단속에도 불구하고 세차장·인쇄소등 영세업체들의 오염물질배출행위는 줄어들지않고 있다.
이는 현행환경보전법이 준공업지역입주업체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종업원등을 갖춘 업체만이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토록 제한하고있어 대부분 도심상가·주택가등에 밀집된 이들 영세업체들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를 희망해도 허가를 받을수 없는데다 일부업체들은 2회이상 오염물질배출로 고발당하더라도 50만∼1백만원 정도의 벌금만내고 영업을 계속하며 폐수 등을 무단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있으나 검찰은 이들업체들이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 50만∼1백만원정도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7월부터 8월말까지 대기·수질·소음등 3개분야 2천35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2백1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1백59곳을 고발하고 나머지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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