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전두환씨/한달 8백18만원 받는다/전직대통령들이 받는 예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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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본인·배우자 진료비는 전액무료/연희동 경비는 청와대 경호실서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액의 95%에 해당하는 연금과 품위유지를 위한 각종 예우금은 물론 비서관·경호원 등 상당한 대우가 뒤따르고 있다.
24일 총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규하·전두환 전직 두 대통령은 매월 연금으로 대통령 보수액의 95%인 월 3백16만원을,이승만 대통령의 미망인 프란체스카 여사·윤보선 대통령의 미망인 공덕귀 여사는 대통령보수액의 70%인 월 2백33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최·전 두 전직 대통령은 연금외에도 매월 사무실 운영비로 1백7만2천원,차량유지비로 1백94만8천원,사회활동경비로 2백만원 등 5백2만원을 예우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매월 모두 8백18만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품위유지와 사회활동을 위한 예우금인 것이다.
다만 프란체스카 여사·공덕귀 여사는 예우보조금중 사회활동경비만 월 1백만원을 받고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부부 모두 사망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유족연금으로 월 1백16만원씩만 지급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이같은 연금이나 예우보조금외에도 별정직 1급 1명·별정직 2급 2명의 비서관을 둘 수 있는데 전 전대통령은 1급 1명·3급 2명을,최 전대통령은 2급 1명·4급 1명 등 2명의 비서를 두고 있다.
이들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도 국가에서 담당한다.
최 전대통령은 운전원 3명을 포함해 서울지방 경찰청소속 경호원 10명외에도 2개의 방범초소와 순찰함·경비전화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 전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전담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법은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호위는 대통령경호실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한 것.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호 무임승차증과 무기한으로 쓸 수 있는 외교관여권이 발급되고 국제공항 귀빈실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전직대통령 본인 및 배우자가 국·공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무료이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대통령은 재임시의 공과에 관계없이 퇴임후에도 품위유지와 신변안전,건강 등은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같은 직·간접적인 예우가 아니라 재임시의 공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일 것이다.<박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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