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생수 유통기간 6개월 이내로 제한/보사부,국감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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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사부는 24일 광천음료수의 국내시판과 관련,유통기한 6개월 이내 제한·과대광고 금지·용기규격제한 등의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국회보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돈만 의원의 생수시판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국민들의 광천음료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도 행정관리의 한계가 있어 30일 공청회를 거쳐 일반적인 식수가 아닌 청량음료수 개념으로 국내시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부는 생수시판을 위해 마련중인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규격기준 설정 ▲광천음료수의 제조공정 및 시설기준 보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원수 및 처리수의 규격기준과 표준제조 공정설정 등을 골자로한 최종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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