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수발보험 내년 7월 전면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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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재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발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논의를 벌여 온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란 명칭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재가급여(간호.목욕 등),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게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5%가량으로 추산되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복지위는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20%를 본인이 물도록 돼 있던 정부 원안을 고쳐 본인 부담을 15%로 낮췄다. 또 정부는 1~2등급 중증노인 8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실시한 뒤 2010년 3등급 중등증노인(16만6000여 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복지위는 내년부터 곧바로 3등급 중등증노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을 고쳐 통과시켰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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