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싸고도는 정부·여당/전영기 정치부기자(취재일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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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의원(민주)이 제시힌 겅기도 이천지역의 항공사진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사방 빽빽한 산림 사이에 팬 산의 속살이 누렇게 드러나 처첨함마저 느끼게 했다. 마치 산의 뼈가 드러난 느낌이었다.
골프장 건설현장이다.
골프장 건설초기엔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위화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환경파과 차원에서 국가의 계획적 관리와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18일 여아 할 것 없이 ▲무분별한 골프장허가 ▲산림훼손 ▲이로 인한 수해 피해주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의 수는 1백78개. 이중 1백39개가 88년 6공출범후 사업승인을 받아 「골프공화국」이라는 비난을 야당의원들이 하기도 했다.
골프장마다 20억∼30억원씩의 정치자금을 헌납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 의원이 주장해 여야의원들 사이에 충돌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선전」성 발언은 논외로 하더라도 90년 한햇동안 타용도로 전용된 산림 1만4백여㏊중 55%에 해당하는 5천7백㏊가 보전림지였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산림청측은 현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임지 총면적은 7천5백70㏊인데 이중 생산목적인 농지·초지(목장용) 전용으로는 각각 8백68㏊·4백20㏊인데 반해 골프장건설용으로 전용된 임지는 4천5백10㏊로 밝히고 있어 보전임지 훼손의 「주범」이 골프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날 야당의원이 내놓은 경기도 지도는 지난 여름 홍수당시 인명피해 발생지역이 골프장 집중지역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평욱 청장은 답변에서 『보전임지 용도변경 동의권은 산림청이 갖고 있지만 지방자친단체가 골프장 허가권을 쥐고 있어 동의권이 별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기도등 자치단체가 허가해준 골프장에 대해 산림청이 보전임지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한건도 없다.
5개 골프회사 대표에 대한 증인채택안이 여당 반대로 부결됐고 「골프장 산림훼손 현장조사소위원회 구성안」도 미뤄졌다.
골프공화국의 「골프장 비호 정부·여당」답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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