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 소득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키로 함에 따라 2005년 중간에 미리 법인세를 내는 예납분에도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2005년 소득분부터 낮춰진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2005년 8~12월 사이 2005년 상반기분 법인세를 예납할 때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최근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법인세율을 낮춰 200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