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판매 등 불법행위|약국 16개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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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의정부시내 일부 약국이 의약품의 덤핑판매는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까지 불법으로 팔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정부시와 지역 의약계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시내 98개 약국 가운데 16개소가 26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38건의 70%에 이르는 것이다.
위반업소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제를 무시한 채 덤핑판매를 한 약국이 16곳,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비치 또는 판매 2곳, 유독 물 미 표시, 등록증·면허증 미제 시, 청결 상태 불량 각1곳 등이다.
의정부1동 S약국은 올해 초 표준소매가격 9백원 짜리 인 두통 약 10정을 6백원에 파는 등 덤핑판매를 하다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고서도 지난4월 1천8백 짜리 감기 약을 1천 원에 다시 덤핑판매 하다 적발됐다.
인근 B약국은 지난 6월29일 유효기한(90년5월)이 지난 주사 제를 진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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