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대폭 손질/정치활동금지 조항등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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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ILO가입채비 개정작업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정치활동금지」,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 사업장내 국한」조항을 삭제하는등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7일 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노총 의장단 및 산별노련 대표자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빠르면 이번국회 회기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이 밝힌 주요 내용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노동조합법 12조)삭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자격인정조항(노동조합법 3조4항)삭제 ▲노동조합비 월 임금의 2%초과금지조항(노동조합법 24조)삭제 ▲노동조합법 35조의 단체 및 임금협약 유효기간(단체 2년,임금 1년)을 3년이내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또 ▲쟁의행위를 해당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 한 조항(쟁의조정법 12조3항)의 삭제 ▲근로기준법에 총액임금제 및 변형근로시간제의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장관은 법 개정방향에 대해 『평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거나,법해석을 둘러싸고 쓸데 없이 노사간 마찰을 빚어온 조항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앞두고 손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이밖에 노사 및 정부일각으로부터 개정요구를 받고 있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노동계·경제계·학계인사들로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케 한뒤 법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관계자들은 노동부의 법개정 방침에 대해 ▲단체 및 임금협약 유효기간연장,총액임금제·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의 근거조항마련 등은 현상태보다 오히려 나빠지는 것이며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는 ILO가입에 대비한다는 목적일뿐 선거관계법 등에 여전히 규제조항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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