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 기술직 공개 채용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수산청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은 행정직과는 달리 추천에 의한 특채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수산직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지만 기회균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특별채용은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수·해양 1, 2급 기사자격취득자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도 균등한 응시기회를 주지 못해 잡음을 빚어왔다.
특히 이 채용방식은 수산청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응시기회마저 제한 또는 박탈당하는 소외집단을 낳게 했다.
그러나 수산청에서는 특정수산대학등의 학연 또는 지연등 전근대적 사고에 의해 이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한 수산청관계자는 비공개특별채용을 실시하는 이유로 자유경쟁을 실시할 경우 전문인력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산관련대학육성이 곤란하며 시험실시에 따른 경비의 과다소요문제를 거론하고있으나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도리어 반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공정경쟁을 통해 채용됨으로써 추천채용과정의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시켜 줄뿐만아니라, 수·해양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게돼 수·해양교육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교육의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무원법상 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한해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나,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평가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외부의 개입등 시행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이 규정의 당연적용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응시기회의 불균등」은 인사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내외부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 아닌가.
따라서 「응시기회균등」만큼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민주화와 정당한 시회질서를 갈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어떤 목적보다는 절차를 중시하는 합리적이고 적법타당한 공신력있는 평가방식에 대한 탐구가 조속히 어루어져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