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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EALESTATE] 서울 남쪽에 복돼지 4형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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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지난달과 최근 각각 분양된 경기도 의왕 청계지구와 용인 구성지구 주택공사 단지들의 청약 결과가 크게 엇갈렸다. 30, 34평형 765가구의 구성지구 단지는 집값이 많이 오른 용인지역 물량이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했지만 예상과 달리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갓 2년이 지난 선에서 겨우 마감됐다. 청계지구 단지(29~33평형 612가구)는 수도권 전체에서 청약할 수 있는 구성지구와 달리 의왕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됐는데도 청약저축 3년 이상 가입자에서 청약이 끝났다.

업계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들 단지의 청약 결과를 엇갈리게 했다고 보고 있다. 청계지구 단지는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할 수 있고, 후분양 단지여서 올 10월 입주할 예정이다.

구성지구 단지는 상한제 적용으로 계약 후 10년간 팔지 못하는 데다 추가로 상한제 규제가 없는 단지가 나올 예정이어서 청약대기자들이 통장을 아꼈다.

구성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상한제와 상관없는 아파트가 올해 대거 분양된다. 상한제 단지에 비해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중간에 팔더라도 시세대로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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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제외 주공 물량 많아=올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413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모두 주택공사 물량이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이다. 상한제가 공공택지에 처음 시행된 2005년 3월 8일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해 상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물량은 주택공사가 올해 수도권 택지지구 전체에서 분양하는 1만2168가구의 세 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주공 관계자는 "지난해 판교에서 1만2000여 가구를 분양하느라 다른 지역의 사업이 늦어지면서 올해 몰렸다"고 말했다.

상한제 규제가 없는 단지는 올해를 끝으로 내년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들 단지는 용인 구성지구와 광명 소하, 안산 신길, 군포 부곡 등에서 주로 나온다.

구성지구에선 12월 1000가구 가까이 분양될 예정인데 구성지구 마지막 분양 물량이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계획(9월 시행)에는 12월 이전 분양 승인 신청분에 대해서만 상한제에서 제외키로 해 구성지구 분양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이 단지는 내년 10월께 입주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소하.신길.부곡 등은 올해 분양을 시작하는 택지지구다. 이들 지구 물량은 2개 단지씩 800~1100여 가구다. 하안동 등 일대로 서울에서 가까운 소하지구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길지구는 수인선.안산선 등 전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곡지구는 서울과 수원 중간지점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여서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분양가는 평당 800만~900만원대로 예상된다.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지만 주공 측은 분양가를 높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주공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만 받을 계획이어서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와 가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해당 지역 이외서도 신청 가능=군포 부곡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크기가 20만 평이 넘어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른 수도권 거주자는 70%에 청약할 수 있다. 부곡지구는 전량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해당 지역은 택지지구가 조성되는 시(서울 포함).군을 말한다. 구성지구 외에는 택지지구가 걸쳐 있는 2개 지역이 모두 해당 지역이 된다. 소하지구의 경우 광명과 서울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살아야 우선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기간 제한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양 주체인 주공이 자치단체와 협의해 분양 무렵에 정한다. 대개 1년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의 중소형 물량이어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이 아니고 청약저축액 등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저축액이 800만원 이상이면 다소 안심할 수 있고 600만원 이상은 돼야 당첨권에 들 것 같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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