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집 사기' 더 어려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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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새 아파트를 사는 게 어려워진다.

<관계기사 8면>

시중은행 부행장들은 15일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 담보 대출에 한정됐던 시중은행들의 DTI 규제가 사실상 모든 아파트 담보 대출로 확대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취득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에는 투기지역 내 고가 아파트라 하더라도 DTI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 시중은행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주택 담보 대출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또 이번 시행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규제를 받지 않았던 6억원 이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에도 DTI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성원 금감원 여신심사선진화작업팀 수석은 "지금까지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곳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마련한 뒤 DTI 규제 적용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아파트 담보 대출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를 적용하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DTI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면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물의 가치와 관계없이 대출받는 사람의 빚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이다. 연간 상환하는 대출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DTI 40%면 연간 상환 원리금의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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