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진흥법/국무회의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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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5일 문화부가 제안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주체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에서 개인과 기업까지 확대하고 개인소장 예술품을 공개토록 하는 것 등이 골자로 되어있다.
문화부가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84년 제정된 현행 박물관법이 정부차원의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소규모 박물관은 정부에 등록조차 할 수 없어 법적보호 및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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