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과도정부시대」 선포/대의원대회 15개항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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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공화국 대표회의 창설/공화국 영토인정·핵무기 감축
【모스크바=김석환특파원】 소련의 인민대의원대회는 4일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행위와 현국경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새로운 연방조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새연방조약의 작성과 체결까지의 과도기 국정운영을 담당할 국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15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한다.
소 최고권력기구인 인민대의원대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권력구조의 극단적 붕괴사태를 막기위해 공화국의 의사와 공화국 주민이익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기 위해 과도기간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공화국들이 채택한 국가주권행위와 공화국의 영토보전 및 공화국간의 현 경계선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기사 4,5면>
「소연방대통령과 공화국관리들의 공동선언 및 소 연방최고회의 특별회의 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한 경우」라는 명칭의 이 결의안은 또 과도기간중 무기감축과 검증,대외경제적 채무 등 기존의 국제협정에 대한 준수를 다짐했다.
결의안은 특히 과도정부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연방의 책임을 확인하고 연방의 최고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핵무기 배치를 배제할 믿을만한제도를 확립,세계공동체에 명백히 알리고 ▲전술핵무기의 제거에 관한회담 및 전략무기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고 ▲전술 및 전략핵·재래식무기를 일방적으로 감축조치하는 한편 핵실험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인민대의원대회가 폐회된 직후 포고령을 통해 문제가 돼온 발트해 3국의 분리독립을 공식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민대의원대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2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10개 공화국 지도자들의 합의사항으로 인민대의원대회에 발표된 7개항의 시국수습방안대로 과도정부 성격의 국가회의와 기타 필요한 국가기관의 창설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초의 시국수습안이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각 공화국 지도자만으로 국가회의를 구성토록한 것과 달리 연방대통령이 지명하고 최고회의가 합의한 대표들을 새로 국가회의에 참여토록 하게 하고 있으며 공화국간 경제협의회라는 표현없이 『새로운 연방행정기구는 공화국 대표의 원칙에 따라 창설된다』고만 밝히고 있다.
결의안은 또 새로운 연방체제가 주권공화국들 사이의 통일된 외교정책 및 집단안보원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토대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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