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경비 과다사용/대기업 특별세무조사/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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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광고비·접대비 등을 손비인정한도 이상으로 썼으면서도 이를 다른 항목의 경비로 돌려 법인세를 적게낸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30일 『과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7,8월 두달동안 소비성 경비를 세법에 정한 한도이상으로 사용한 기업가운데 탈루혐의가 짙은 22∼23개사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연간 외형이 1백억원을 넘는 대기업 가운데 작년 한햇동안 접대비·광고선전비 등을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많이 사용했거나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기업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 기업은 접대비 등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를 많이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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