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문 전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1.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2. 참가국들은 초기 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2-1.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2. 북한은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는 사용후 핵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2-3. 북한과 미국은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2-4.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2-5.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북한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한다. 중유 5만t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 개시된다. 상기 조치가 향후 60일 이내 이행되며, 이런 목표를 향해 향후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

3. 참가국들은 초기 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①한반도 비핵화 ②미.북 관계 정상화 ③일.북 관계정상화 ④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초기 조치 기간 및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북한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t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t 상당을 지원한다.

5. 초기 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공동성명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6.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7. 6차 6자회담을 3월 19일에 개최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