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정파괴범 사형확정/대법원/인명살상 않은 두명에 극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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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가정파괴범 2명에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8일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9·무직).배진순(20·무직) 피고인등 2명의 상고를 기각,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공범 박영환(20·무직)·김권석(20·무직) 피고인에게도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10대 가정파괴범에게 극형을 선고한 것으로 85년이후 두번째 사형확정 판결이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해 6월1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둔촌동 강모씨(41·여)집 안방에 칼을 들고 들어가 강씨의 딸(21)을 4명이 차례로 성폭행하고 1천5백여만원을 빼앗는등 지금까지 10여차례 부녀자 성폭행·강도를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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