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택시도 시간·거리 병산/10월부터/부천등 14개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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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체증 심한곳부터 단계적 시행
교통부는 27일 서울등 6대도시에서 시행중인 택시요금 거리·시간병산제도의 시행지역을 확대,10월부터 지방도시에도 적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정체구간 평균 주행속도와 교통사고건수 등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택시요금 미터기를 고친 뒤 병산제를 실시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현재 교통체증이 극심해 병산제 실시가 검토되고 있는 도시는 부천·안양·광명·의정부 등 수도권 5개시,수원·청주·전주·창원·마산·춘천·목포 등 7개지방 중심도시,울산·목포 등 2개 공업도시 등 모두 14군데다.
병산제는 소형택시의 경우 한계속도인 15㎞ 이하로 달릴때 72초에 50원씩 요금이 오르도록 되어있다.
이같은 시간요금은 도로공사·교통사고·화재·기타 각종행사 등 운전기사나 차량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체증이 빚어질때 적용되고 차량고장·교통법규위반·검문검색·운전기사사정·차량급유·민방위훈련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요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병산제는 85년 11월 서울을 시작으로 86년 12월 대구·인천·광주·대전,87년 3월 부산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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