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채권자 살해 방화/재수사로 뒤늦게 판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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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조광희기자】 빚독촉에 시달린 모녀가 채권자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후 달아났으나 경찰이 단순화재사건으로 처리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재수사 요구로 뒤늦게 범인들을 검거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5일 정영자씨(37·여·부산시 주례2동 166의 3),정씨의 딸 최모양(15·C여중2)을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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