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4천여억원 수수료 내놔라" 국민은행에 청구소

중앙일보

입력

로또복권에 대한 수천억원대의 수수료 분쟁이 시작됐다.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는 6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4458억원이 넘는 로또복권 수수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KLS가 2개월분의 수수료인 195억원을 우선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로또복권 판매 수수료율을 당초 약정한 것보다 낮춰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KLS의 승소를 결정한 이후 전액소송을 제기한 것.

KLS는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부득이 나머지 기간의 미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KLS는 "수수료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뜻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동시에 법원에 조정 신청도 냈다"고 설명했다.

KLS는 2002년6월 국민은행과 로또복권 시스템구축 및 운영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로또 판매액의 9.523%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왔으나 정부는 복권위원회를 통해 2004년4월 수수료율 상한을 4.9%로 낮춰 고시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3.144%의 수수료를 KLS에 지급했다.

이에 KLS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당초 약정된 비율대로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날 전자공시를 통해 이번 소송을 알리고 "국민은행이 패소하더라도 추가 수수료지급의 부담은 당행 재원이 아니므로

당행의 손실은 없으며,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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