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이상이 강남 땅부자/첫 부과 토초세에 뒷얘기 무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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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영종·용유도 낀 인천서 3천8백명 최다
올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사람의 숫자와 고액 납세자 명단등이 5일 발표됨에 따라 토초세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토초세 과세와 관련된 뒷얘기들을 정리해 본다.
○…국세청은 올해 토초세 부과세액이 무려 6천1백35억원으로 당초의 예상을 크게 웃돌자 『토초세 위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잘 알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주석.
국세청은 특히 전국 읍·면·동 4천6백71개의 4.1%밖에 안되고 전체 남한면적의 2.7% 남짓밖에 안되는 지역에서 이 정도의 세금이 부과됐다면 세부담이 수월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고 설명.
국세청 간부들은 또 『올해 땅값안정의 일등공신은 뭐니뭐니해도 토초세이며 토초세시행으로 인한 부동산값의 안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주가상승도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
○…토초세 고액 납세자로 명단이 공개된 포철등 5개사가 모두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자 국세청은 예정통지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과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
국세청의 실무관계자는 『토지공개념 법안이 통과된 것이 89년 하반기여서 그동안 토초세가 과세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상 예정통지서가 나가자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발뺌을 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토초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면도칼로 자르듯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
특히 공기업인 포철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펄쩍 뛴데 대해 국세청은 매우 불쾌해 하며 『포철은 지난해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설사 건축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토초세 과세가 유예되는 이른바 건축허가제한을 받지않아 과세대상이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지난 5월17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와 함께 올 10월이후에 착공하라는 제한조건을 받은 포철로서는 내년에 가서나 과세대상여부를 거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올해 서울지역 토초세 과세대상자 1만4천2백45명(세액 4천3백67억5천7백만원) 가운데 70%이상이 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구 등 한강 이남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후문.
한편 전국 1백22개 세무서 가운데 관내에 토초세 과세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개발예정지인 영종도·용유도 등을 끼고있는 인천세무서로 무려 3천8백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외지인이 89%나 돼 개발예정지가 늘 땅 투기의 과녁이 된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실상 올해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청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정통지서를 받지 못해 운좋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오는 9월까지 스스로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사 국세청이 과세대상자를 올해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년 땅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또 3년마다 정상지역에 대한 과세가 되는 만큼 언젠가는 걸러지게 마련이다』며 나중에 무신고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이자를 물지 않으려면 자진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설명.
○…국세청은 내년에도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토초세를 과세키 위해 지가급등지역을 올12월에 한차례 다시 고시할 예정.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처럼 부동산 값이 폭등한게 아니라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땅값급등지역을 연말에 가서 한번만 고시할 방침』이라고 설명.<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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