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자세율15%→10%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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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작년말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개정,올해부터 발효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해 알아본다.

양국 정부는 상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 국가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한 조항을 개정 협약에 반영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소득 발생지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제한세율이 인하됐다. 배당세율은 15%에서 5~15%,이자세율은 15%에서 10%, 사용료 (Royalty) 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 투자하기가 쉬워졌다. 물론 해당 소득이 한국 세법 상 과세 대상일 경우,납세자는 캐나다 정부에 낸 세금 전액을 공제받은 뒤 한국 세법상 납부해야 하는 세액과의 차액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 주식양도 차익 과세권 명확화
개정된 한-캐나다 간 협약에서는 부동산 법인의 정의가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법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 발생지 국가의 과세권이 더욱 명확해졌다.

즉,캐나다에 소재한 부동산이 자산가치의 50%가 넘는 한국의 주식회사가 주식 거래를 해서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세금을 물리게 되는 것이다.

▶비거주자 남용 방지 규정 도입
비거주자가 상대국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해당국가가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허용하는 경우 조약상 혜택을 배제토록 했다.

이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권고내용을 조세조약에 반영한 것으로,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을 남용해 양국에서 모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 과세 조항 도입
연급에 대해서는 지급지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다. 퇴직연금(Pension)은 15%, 보험연금(Annuities)은 10%의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의 과세권을 허용했다.

현재 OECD 모델 조약은 연금소득에 대해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조항이 도입된 것은 한국인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소득 발생지 국가에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 동안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나라들과 맺은 조세협정에서는 OECD 모델 조약을 채택했다.

(주)엘비엘이주공사 대표, 02-3448-8200, lbl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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