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위반/1백14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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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기관들이 방사선안전관리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행정조치를 당했으며 이중에는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연간 허용기준(5램)을 넘어선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처는 지난 한햇동안 4백15개의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18∼22일에도 1백50개의 이들 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등 총 5백65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무단사용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일반폐기물처럼 버리는등 원자력법을 위반한 1백14개 기관을 적발,그중 16개 기관을 고발·허가취소·업무정지 등 중징계조치하고 90개 기관을 경고,8개 기관을 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 및 안전관리자 해임 또는 시정조치등=▲국립의료원 ▲이화여대 부속병원 ▲경북대병원 ▲중대부속 필동병원 ▲부산침례병원 ▲포항 조내과의원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유양진흥개발 ▲고려공업검사 ▲한일종합환경 ▲신한기공건설 ▲삼양정수공업(주) 등 12개 기관
◇허가취소=▲성균관대 이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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