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 11개월간 1억8000만 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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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이 최근 '안산역 토막 살인 사건' 용의자를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동통신 회사는 이 서비스를 할 때 대상자에게 추적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추적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가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태환(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의원은 4일 "정통부에서 받은 '위치정보 서비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위치추적 서비스의 공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월 제정돼 그해 8월 발효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을 보면 이동통신사가 개인의 위치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는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지난해 6월까지(11개월간) 1억8000여만 건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 휴대전화의 무선 데이터 정보함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추적 대상자에게 공지했다"며 "위치추적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알릴 경우 범죄 혐의자의 수사를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정보통신부는 다음달부터 위치 추적의 SMS 공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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