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중국서 집 사려면 1년은 거주해야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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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중국의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놓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중국 공안부와 베이징시는 2일 '외국 기관과 개인의 주택 구입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투기성 자본(핫머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베이징.칭다오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을 대거 매입해 온 한국인의 대중 부동산 투자 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 해외 부동산 구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인의 중국 주택 매입이 크게 늘어났다.

통지에 따르면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외국의 기관과 기업인.개인(학생 포함)에게는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집을 살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외국투자 기업'이란 법인을 먼저 설립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어렵게 됐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국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거나 세를 줄 때 관련 자료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여권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거류 상황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실제 살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집을 사고팔아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베이징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에서 거래된 주택의 7%가량을 외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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