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공장소음 규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8월10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확성기 소음 등 각종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장·공장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및 작업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소음·진동규제법 및 시행규칙이 새로 제정된데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 및 처벌규정을 마련, 8월10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과거 생활소음은 환경보전법상 규제기준 및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시가 마련한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은 확성기(공공목적은 제외)·공장·건설현장·작업장 소음 등이며 허용기준은 지역 용도에 따라 조간·주간·심야시간대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표 참조>
이에 따르면 주거지역 내에 설치된 옥외 확성기는 1회 사용 시간을 2분 이내로 제한하고 15분 이상 간격을 두어 반복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리의 크기는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70데시벨 이하, 심야시간대에는 60데시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배출할 경우는 1차로 작업시간조정·발생행위 금지·방음시설설치 명령을 받게되고 이를 어길 경우 2차로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을 받게된다.
또 2차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 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