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말 사용 않도록 주의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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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앙일보 7월13일자 (일부지방 14일) 6면에 「BCCI 은 서울지점 곧 청산」이라는 제목 하에 비교적 크게 BCCI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나 제목뿐 아니라 본문 기사에도 「BCCI 은행」이라는, 의미가 겹쳐진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몹시 아쉬웠다. 게다가 7월16일자에도 고쳐지지 않은 채 「BCCI 은행」이라고 계속 보도되고 있었다.
오일달러의 후광을 등에 업고 설립된 아랍계 은행인 BCCI의 원래 표기는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1」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BCCI의 약자 속에 은행이란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CCI 은행」이란 표기는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쓰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역전 앞」 「초가집」 등의 표기와 같은 예다.
굳이 생소한 BCCL가 은행이란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면 맨 처음에 「아랍계 은행인 BCCI가…」라고 표기했어야 하기 않을까 싶다. 이기호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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