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선거비 실사착수/허위보고땐 의법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선관위 “유죄판결나면 당선무효”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대법관)는 우리선거사상 처음으로 6·20 시·도의회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의 실사작업에 착수,허위보고가 드러나면 의법조치하는등 단호하게 대처키로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윤위원장은 선거가 거의 연례행사가 됨에따라 선거기간중은 물론 선거의 사전·사후에도 엄정한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의 관건이 된다고 판단,지난 7월초 각급선관위에 각후보자들이 법정의무사항으로 제출한 선거비용지출 보고서를 실사해 2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윤위원장은 19일 국회내무위에서 『선거비용 지출의 진실성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사결과 허위보고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법은 후보들이 ▲선거비용의 공시액초과지출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출보고서의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가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난 6·20선거의 후보자 2천8백60명이 지난 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선관위가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시한 후보 1인당 전국평균액 3천1백72만원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1천9백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선관위는 집계했다.
이같은 후보자들의 보고액수는 지난 선거의 유례없는 금권타락현상에 비추어 볼때 상당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훨씬 적게 보고했을 개연성이 높다는게 선거관계자들의 거의 일치된 지적이다.
임좌순 선거국장은 『선거비용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우리 선거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고 『각급선관위는 2천8백여명의 후보 전체를 상대로 지출내역서·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정밀조사한후 사무실임대업자·인쇄소등 첨부된 영수증·계약서의 발급자들에게 거꾸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선거법개정토론회를 개최,이를 토대로 국회에 선거법개정방향의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