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대출한도 감소 폭 커 연소득 3000만원 땐 2억 이상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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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액 한도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수준과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대출금액, 주택규모, 은행별 '자체 로드맵'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론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DTI 4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에 변화가 없다. 반면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액 감소폭이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다른 부채 없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시가 5억원 아파트로 평수를 늘려갈 경우에 대출가능금액이 크게 줄게 된다.

15년 만기(고정금리 7%, 원리금 균등분할방식)로 대출을 받을 때 DTI를 40%로 적용하면 1억854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처럼 담보인정비율(LTV) 60%(만기 10년 이상 때)를 적용해 3억원을 대출받을 때에 비해 1억원 이상 축소되는 것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은 DTI 40% 기준으로 1억112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LTV 적용에 비해 대출금액이 2억원 가까이 급감하게 된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만기를 10년 이상 장기로 대출받게 되면 LTV 60%만 적용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같은 대출한도를 적용받았으나 DTI 규제가 추가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출한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

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아파트는 DTI 60%로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된다.

연소득 3000만원인 새내기 직장인이 시가 3억원인 서울 외곽의 2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1억6680만원(DTI 60% 적용)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DTI 규제가 40%(1억1120만원)일 때에 비해 대출한도가 50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비해 대출한도 산출기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례별로 대출가능 금액이 모두 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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