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야놀자] 상품 따라 세금 제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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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으로 펀드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펀드에 물리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펀드도 금융상품이기에 금융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세는 근로소득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아니라 수익금에 상관없이 15.4%(주민세 포함)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일정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자격 및 금액을 제한한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1인당 2000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9.5% 세율의 세금우대통장은 예외입니다. 이 같은 비과세, 절세상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펀드에 부과되는 세율은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세율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는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고객이 펀드를 환매할 때나 펀드를 결산하고 재투자할 때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융소득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장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이처럼 펀드가 투자하는 유가증권 중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금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50%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에 투자하는 주식혼합펀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 펀드가 1년 동안 투자해 올린 총수익 12% 중 10%가 주식 시세 차익이었다면 2%만 과세 대상 수익이 됩니다. 다시 말해 투자원금의 0.308%(2%×0.154)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요.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과세 대상 수익이 얼마인지는 '과표기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표기준가는 과세 대상 수익을 펀드의 기준가격처럼 만든 것입니다.

만일 펀드의 과표기준가격이 1000원일 때 투자해 현재 1020원이라면 2%가 과세 대상 수익률입니다. 과표기준가의 움직임은 본인의 펀드 투자수익률과 무관할 때도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주식시세 차익이 -10%였다 하더라도 이자 등 과세 대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상길 제로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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